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