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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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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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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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