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0조(비밀 유지)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0 (Confidentiality)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e, or persons who formerly were such,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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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