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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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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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