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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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