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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시행
2020.2.21
공포
2020.2.4 · 제30382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고전번역원이 아님에도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고전번역원법」이 개정(법률 제1644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