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듣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