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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4 (Transfer of Earned Surplus Reserve, etc. to Capital)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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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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