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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목개정 2009.9.3]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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