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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2024.3.12>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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