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