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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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