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