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