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제26조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제26조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