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