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