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Association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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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