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3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3420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4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 <제19525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직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 부처 소속 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내지 <241>생략
부칙 <제16145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9호,1987.1.31>
이 영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