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변경등기)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전문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