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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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