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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time파트-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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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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