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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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