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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18 (Acceptance of Donations)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accept액셉트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pting액셉팅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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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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