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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9조(자금의 차입)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19 (Borrowing of Funds)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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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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