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