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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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