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