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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4 (Settlement of State-Borne Costs)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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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ㆍ지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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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2. Other어ð더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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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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