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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Open University, etc.)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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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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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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