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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3.15
공포
2017.3.15 · 제2793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3.15]

제3조

삭제 <2017.3.1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