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법학원 육성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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