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3조(과태료)듣기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