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