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16 (Payment of Bond Underwriting Price)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When subscription for industrial finance bonds has been completed, the Chairman shall without delay have the full amount of each industrial finance bond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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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