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17 (Time of Issuing Bonds)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urities of industrial finance bonds may not be issued unless the full amount has been pai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ssued pursuant to Artic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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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