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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35 (Disposal of Non-Business Assets, etc.)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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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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