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Article 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Registration)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Decre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gistration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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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