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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5 (Matters to Be Stated in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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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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