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3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An officer shall not engage in any other occupation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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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