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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0 (Export-Import Finance Bonds)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urs인커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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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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