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0 (Export-Import Finance Bonds)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Bank may issue export-import finance bo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guarante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export-import financ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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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