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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4장 재무 및 회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8조(여유금의 운용)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8 (Management of Surplus Funds)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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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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