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7.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7.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