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8 (Support for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budget, to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imed at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K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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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