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수화언어법 › 제4장 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