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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원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21 (Classification of Faculty, etc.)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full-timef풀-타임 and앤드 non-full-time난-f풀-타임 positions.퍼지션즈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ystem시스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ull-timef풀-타임 faculty,f패컬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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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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