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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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