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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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