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Bank of Korea Act, Article 47 (Issuance of currency)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Only the Bank of Korea has the right to issue curr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