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Bank of Korea Act, Article 47-2 (Monetary unit)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1) The monetary uni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won.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2) The won shall be the unit of account and shall be divided into 100 jeon.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3) The won shall be written in English as WON.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4) The jeon shall be written in English as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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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