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Bank of Korea Act, Article 47-2 (Monetary unit)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1)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won.원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2) Theð더 won원 shall섈 be비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100 jeon.지안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3) Theð더 won원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in인 English잉글리시 as애즈 WON.원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4) Theð더 jeon지안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in인 English잉글리시 as애즈 JEON.지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