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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 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 단체의 대표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의 사무총장

2.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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